민원[관공서/인프라] #64
아파트 단지 옆 골든루트 폐기처리시설 확인 요청
설명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골든루트산단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
이력
#1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 유형을(를) 입주민 이슈에서 민원[관공서/인프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김해시 의회에서 유해시설 사전 고지 범위가 기존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폐기 처리 시설이 저희 단지 내 1km이네 범위에 있는데 축소할 경우 유해시설 사전 고지 범위에 해당되었지만 개정되면서 제외됩니다.
김해 시청 담당자 원래 도시계획상 폐기 처리 시설로 되어 있었으며 변경 없이 생긴다고 하니 보상 관련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 엮여있어서 입예협으로 보상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취합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접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시 개정안 가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314010007517
#4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저런 폐기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악취, 유해 공기흡입, 주거지 쾌적한 환경 저하 등등의 피해는 우리 아파트가 제일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피해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가까이 오지 않도록 먼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주민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루트 토지계획에 보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초기 단계에도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만강 인근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건설...김해시 5월 결정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7
#5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 파일에 골든루트 토지계획.pdf 골든루트 토지계획.pdf이(가) 추가되었습니다.
- 파일에 주촌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실관계 확인 요청의 건_20230327.docx 주촌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실관계 확인 요청의 건_20230327.docx이(가) 추가되었습니다.
#6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폐기물시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접수하여 확인요청하였습니다.
민원 접수 :
안녕하세요. 김해 장유역 한라비발디센트로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입니다.
주촌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유선 통화를 통화 담당자와 확인하였지만
관련 유관부서가 많아 시설에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힘들다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해당시설이 도입될 장소는 저희 아파트부지와 1km이내일 정도로 밀접합니다.
따라서 확인요청 공문에 있는 내용들 확인하셔서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 파일에 폐기물시설_예정장소에서_바로본_한라비발디센트로_아파트.jpg 폐기물시설_예정장소에서_바로본_한라비발디센트로_아파트.jpg이(가) 추가되었습니다.
민원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어 토지이용계획 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21. 4월 초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증설)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4월 말 취하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계획이 없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환경 피해 여부 등 검토가 불가하며,
4.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이 재접수 될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 협의, 주변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5.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계획팀(☎330-6854) 또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330-27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8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페기물처리 시설관련 안생기게 하는게 최고지만 시청 담당자말론 언제생길지 시기의 문제지 생기긴 생긴다고하니 저희의 초점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시 대상을 1km에서 500m로 축소하면서 원래 협의해야 되는 1km대상자였던 저희가 대상자체에서 빠지는게 주요 문제입니다.
#9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홍태용 김해시장님,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부해주세요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고 깜깜이로 진행될 시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만든 조례인데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안선환 의원의 발언에 많은 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어 갈등이 생기게 되니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 시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을 모아 시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갈등 유발 비용이 많이 드니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면 행정이 알아서 집행하게 두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회부터 인원 축소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요!
대표적 갈등유발 시설이자 기피시설인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 범위를 보면 대기질이나 악취 평가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 이내입니다. 5km까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법으로도 주민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③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통 강조 홍태용 시장님,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10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김해시장은 해당 조례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김해시,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곧 공포
https://naver.me/FFiWx9yx
내 삶의 터전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험한 요소(범죄자, 범죄 위험이 많은 시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기피시설이 생길 때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과 협상을 떠나서 내 주위에 모르는 기피시설이 어느 순간 생긴다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 자세히 알아보니 폐기물처리 시설과 같이 기피시설이 생기면 그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같은 경우 땅을 파 놓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만 해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지는 기업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수하면서 유지 보수, 관리가 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오염이 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 인근 주변 마을에게 보상을 협의하고 있고 김해시에게 엄청난 이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고 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선택권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을 이용하거나 집회를 열어 제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1
Shin Young-gyun이(가) 일년 이상 전에 변경
시청의 처리 방법도 문제이지만 폐기물 시설이라고 인근 토지계획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설사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전달하여 확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mhn/sjo240.do?contId=1622643
유성 둔곡지구 서한이다음, 1.9km 내 쓰레기 매립장 위치
http://www.k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85